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교통부장관관계결정하려대통령령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2013.5.28>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