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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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⑤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⑦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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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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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그 해제를 위한 입안 및 결정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그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이루어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한 단절토지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 가능하고 이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행하여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LPG 충전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상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임 범위 배치계획 허가기준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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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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