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5.28, 2017.8.9>
⑤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