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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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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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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위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나.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하는"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위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
위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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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훼손지의 판정
"①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분리하여 선정한 때에는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신속한 추진과 복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에 따라 산정한 복구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의"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① 복구사업지역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훼손지"로 하되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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