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3.5.28, 2014.1.28, 2015.12.29>
1.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인 경우
5의2. 삭제<2019.8.20>
6.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③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⑤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3.5.28>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5.28, 2020.6.9>
⑦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⑧시ㆍ도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⑨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한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⑩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⑪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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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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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수종갱신을 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수종갱신을 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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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상 수도시설 부지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관련 국토·도시계획·개발제한 규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상 수도시설 부지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관련 국토·도시계획·개발제한 규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관리계획 변경에서 3천 제곱미터 초과는 증가 면적을 뜻하며 특정 요건만 해당하면 장관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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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과 농구장·배구장용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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