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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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