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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