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책임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보건복지부령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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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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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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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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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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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