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영재교육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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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한국교육개발원
2.한국과학기술원
3.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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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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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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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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