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