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3조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영재교육원영재교육시ㆍ도설치영재학급승인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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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의3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0 · 위임영재교육진흥법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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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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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 진흥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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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