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경영정보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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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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