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사장이상건설산업이사회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