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고용관리책임자사업장사업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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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③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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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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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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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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