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