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이사회공제회정관감사제5의2조설치ㆍ운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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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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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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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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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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