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자격기본법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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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5.7>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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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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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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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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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