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내용
2.공제계약
3.분담금ㆍ공제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ㆍ지급준비금ㆍ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