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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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내용
2.공제계약
3.분담금ㆍ공제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ㆍ지급준비금ㆍ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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