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무한궤도식콘크리트뱃칭플랜트아스팔트믹싱플랜트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아스팔트피니셔특수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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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2015.1.6, 2019.3.19>
1.불도저
2.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지게차
5.스크레이퍼
6.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롤러
8.노상안정기
9.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콘크리트피니셔
11.콘크리트살포기
12.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아스팔트피니셔
14.골재살포기
15.쇄석기
16.공기압축기
17.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항타 및 항발기
19.자갈채취기
20.준설선
21.특수건설기계
22.삭제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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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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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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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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