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2015.1.6, 2019.3.19>
1.불도저
2.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지게차
5.스크레이퍼
6.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롤러
8.노상안정기
9.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콘크리트피니셔
11.콘크리트살포기
12.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아스팔트피니셔
14.골재살포기
15.쇄석기
16.공기압축기
17.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항타 및 항발기
19.자갈채취기
20.준설선
21.특수건설기계
22.삭제<2020.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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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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