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건설기계등록국토교통부령이건설기계로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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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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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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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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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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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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