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검사대행자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18.1.16, 2019.3.19, 2024.11.5>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건설기계등록증
3.건설기계검사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8.1.16, 2024.11.5>
1.「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0.6.27, 2015.1.6, 2018.1.16, 2020.6.23>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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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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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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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