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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4조 · 검사업무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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