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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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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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7.28>

1.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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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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