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건설기계지급건설기계임대차시기ㆍ방법천재ㆍ지변분쟁발생시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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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7.28>
1.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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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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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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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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