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등록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경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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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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