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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