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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