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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의4조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25.10.1>
1.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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