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2.전산자료의 범위
3.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사생활 침해 여부
3.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항 각 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