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2.전산자료의 범위
3.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사생활 침해 여부
3.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③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항 각 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