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건설기계별로국토교통부령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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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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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 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 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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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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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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