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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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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