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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
14.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17.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

18.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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