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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0.6.23>

1.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3.타워크레인의 마스트(mast: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4.타워크레인의 지브(jib: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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