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종합건설기계정비업
2.부분건설기계정비업
3.전문건설기계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