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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길이ㆍ너비 및 높이
2.최저지상고
3.총중량
4.중량분포
5.최대안전경사각도
6.최소회전반경
7.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차체 및 차대
9.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창유리
12.소음방지장치
13.배기가스발산장치
14.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경음기 및 경보장치
16.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소화기 및 방화장치
20.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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