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5.27, 2022.8.2>
②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8.2>
1.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2.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ㆍ제1호의4,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5.법 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법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