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 2020.6.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