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제3조 · 등록의 신청 등
- 제4조
-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6조
- 제7조
- 제8조 · 등록의 경정
- 제9조 ·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 제10조 · 등록번호표의 반납
- 제11조 ·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 제12조 ·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 제13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 제14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 제15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 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 제17조 · 공제사업의 허가
- 제18조 · 전산자료의 이용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 제3의3조 ·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 제3의4조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 제3의5조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 제3의6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5의2조 ·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9의2조 ·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0의2조 ·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 제10의3조 ·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0의4조 · 검사업무 등
- 제12의2조 · 제작결함의 조사
- 제12의3조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 제12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 제12의5조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의6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의7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2의8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제12의9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 제15의2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16의2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 제16의3조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 제16의4조 · 수시적성검사
- 제16의5조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 제17의2조 ·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 제17의3조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 제17의4조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제17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8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18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18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