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3. 제3조 · 등록의 신청 등
  4. 제4조
  5.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등록의 경정
  9. 제9조 ·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10. 제10조 · 등록번호표의 반납
  11. 제11조 ·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12. 제12조 ·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3. 제13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14. 제14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15. 제15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16. 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17. 제17조 · 공제사업의 허가
  18. 제18조 · 전산자료의 이용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3조의2 ·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21. 제3조의3 ·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22. 제3조의4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23. 제3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24. 제3조의6 · 위원의 해촉 등
  25. 제5조의2 ·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6. 제9조의2 ·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7. 제10조의2 ·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28. 제10조의3 ·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9. 제10조의4 · 검사업무 등
  30. 제12조의2 · 제작결함의 조사
  31. 제12조의3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32. 제12조의4 ·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33. 제12조의5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34. 제12조의6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12조의7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6. 제12조의8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37. 제12조의9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38. 제15조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39. 제16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40. 제16조의3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41. 제16조의4 · 수시적성검사
  42. 제16조의5 ·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43. 제17조의2 ·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44. 제17조의3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45. 제17조의4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46. 제17조의5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7. 제18조의2 · 권한의 위임
  48. 제18조의3 · 업무의 위탁
  49. 제18조의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1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