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1. 조문 원문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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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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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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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