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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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0, 2011.1.10, 2011.7.4,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4, 2017.1.6, 2025.1.3, 2026.1.2>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강등: 9년
나.정직: 7년
다.감봉: 5년
라.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6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7.「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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