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강임강등호봉별표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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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7.16>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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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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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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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