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승급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호봉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특별승급시킬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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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1.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1.5>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5>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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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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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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