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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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7.1.6>
②삭제 <1993.12.31>
③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2017.1.6>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⑤삭제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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