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 (경제분석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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