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6조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자료의 검사과학기술자료현황검사보존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ㆍ도지사제7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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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2.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3.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활용 관련 주요 성과
4.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5.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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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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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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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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