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5조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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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직원 배치현황
2.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4.과학기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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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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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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