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시설국립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자료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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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서
2.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3.과학기술자료 명세서
4.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2.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3.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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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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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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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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