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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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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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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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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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