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현황과학관관람료ㆍ이용료제5의2조등록취소개관시간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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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2.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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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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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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