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과학관소관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투자계획
3.주요 전시방향
4.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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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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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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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