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26조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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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제11조 차량의 등록제12조 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행제13조 공용차량종합관리시스템제14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제15조 차량의 사용제16조 차량운행제17조 일과후의 차량관리제18조 연료구입제19조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도ㆍ점검 등제21조 차량의 점검제22조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금지행위제24조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제25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6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차량의 구분 등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제6조 차량정수의 조정제7조 차량의 교체제8조 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