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0의3조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곤란하다고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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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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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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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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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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