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공단
2.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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