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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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